생생 생활 정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대상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헬시 플레저 2025. 4. 6. 22:15
반응형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대상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가구 유형 정의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참고사항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 ~ 6.2)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 입니다.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9.1. ~ 9.19.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3.1. ~ 3.17.
정기신청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2025.5.1. ~ 6.2.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6.3. ~ 12.1.

※ 유의사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드시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신청 지급일 9월 말까지 지급이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4.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5.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정기신청 시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

정확한 지급 일정은 국세청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최신 사항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과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