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급여 바우처란?교육급여 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용품비, 교재비, 교복비 등을 포함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대상 학생: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재학생 (미취학 아동, 대학생 제외)기타 조건: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된 가구소득 기준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50%)1인 가구약 109만 원2인 가구약 182만 원3인 가구약 234만 원4인 가구약 284만 원5인 가구약 330만 원 3.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내용초등학생: ..